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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지만원 항소 기각 5·18 왜곡 도서 손배 책임 재확인
30일 광주고법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하고 도서 출판과 판매 등 금지 조치 및 배상 책임을 인정
다큐멘터리 김군 포스터(영화사 제공)
광주고법 제1민사부가 30일 지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취지를 유지해 5·18 관련 단체와 유공자 유족 등이 입은 피해를 인정했다. 다만 1심 선고 이후 사망한 원고 1명의 경우 상속 지분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다시 정했다.
쟁점은 2020년 6월 출간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였다. 책은 5·18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군의 소행으로 단정하는 허위 서술을 담고 있었고 광주시민을 북한군 사진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공자 4명과 5·18기념재단을 포함한 4개 단체에 각 1천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총 9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고 이번 항소심도 기본 판단을 이어갔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해당 도서는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와 광고가 금지된 상태다. 지만원은 이후에도 왜곡 서술을 담은 저작을 이어와 민형사 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며 5·18기념재단은 왜곡 폄훼 저작물 15권과 일어판 2권에 대한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국가와 공적 기구의 조사 결과 역시 동일한 결론을 제시해 왔다. 국방부는 북한 개입설을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법원도 2002년 이후 지만원의 주장을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해 왔고 2024년 6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역시 북한군 투입설을 사실무근으로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은 왜곡 서술로 인한 명예 침해에 민사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장세환
언론출판독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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