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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도서관 폐기 도서 무상배부 전국 확산 권고
"기부행위 제한 규정 저촉" 우려 해소 위해 운영 조례 근거 마련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공공도서관에서 폐기 예정 도서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일이 전국 모든 도서관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폐기 도서 무상 배부가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일부 공공도서관에서만 실시되던 폐기 도서 무상배부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제한을 받아왔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에 따르면 매년 신규 도서 증가 건수가 보존 도서 폐기 건수보다 100만 권 이상 많지만, 공공도서관 보관 장소는 제한적이어서 폐기 도서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문제는 법적 근거의 부재였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관련 판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령 해석상 근거 없이 주민에게 폐기 도서를 무상으로 배부하면 '기부 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무상 배부 조항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를 신설하거나 해당 조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기존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운영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무상배부 절차, 대상자 선정, 폐기 도서 처리 등 작업에 필요한 인력 활용 계획도 수립해 배부 시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가 실행되면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폐기 예정 도서들이 버려지지 않고 시민들에게 재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도서관 입장에서는 보관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은 양질의 도서를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조례 개정이나 신설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시행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준혁
언론출판독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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